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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연말정산을 했다. 분명 간소화 서비스 등으로 편해졌다고 하는데, 쌩신입 눈에는 세상 복잡해 보였다.

내년에도 헤멜 나를 위해 우리 회사 기준으로 정리해보자면

 

1.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에 들어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누른다.

 

2. 로그인을 한다.

공인인증서 폐지로 로그인이 너무 쉬워졌다! 나는 카카오를 이용했다.

간편 인증 로그인을 사용해 연말정산을 하면 혜택을 주는 이벤트도 있다고 하니 참고!

나는 이벤트 찾아다니기 귀찮아서 패스했다.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순서를 따라 내용을 확인하고 출력 또는 PDF 다운로드를 한다.

자기가 실제로 일한 월만 선택하고, 세부내역에서 공제가 필요한(가능한) 항목만 잘 골라서 선택해야 한다.

항목별로 옆에 설명도 나오니까 잘 읽어보고 고르면 된다.  근데 잘 몰라서 일단 뜨는 건 다 넣음^^7

신용카드랑 직불카드 내역 보면서 정말 놀랐다.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썼다니... 충격

여기서 안 보이는 내역은 따로 기관에 요청해서 증빙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4. 준비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한다.

우리는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알아서 항목별로 보여주는 형식이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따로 준비한 서류 보면서 추가 등록하면 된다.

그리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알아서 소득공제 신고서 만들고 결과를 보여준다. (이건 회바회)

 

5. 결과표를 분석한다.

근로소득 - 소득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결정세액이 최종적으로 1년 동안 냈어야 하는 총세금이다.

 

이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

결정세액>기납부세액이면 추가납부, 일명 토해내기

결정세액<기납부세액이면 환급

 

사실 위 과정은 필요 없고 차감징수세액만 보면 된다.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면 돌려받고, 플러스(+)면 토해낸다.

 

나는 내가 낸 자료만 보면, 결정세액이 0이라 납부한 세금은 다 돌려받는다.

근데 내가 제대로 했는지는 모르겠다.

회사와 연계된 세무법인에서 내 자료 보고 이상하면 연락 오겠지 뭐~

 

아 추가로 인턴이나 계약직 등 다른 곳에서 일하다 온 경우에는

다녔던 회사에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해야 한다.

지금 회사에서는 전 직장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니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세액명세의 결정세액란에 표시된 소득세와 주민세가 0이면,

이미 전 근무지에서 납부한 세금을 모두 환급받은 경우이다.

그래서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이제 3월까지 기다리면 된다.

3월에 후기 들고 다시 찾아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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