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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브레인에서 3년간 설문조사 참여 시도가 없는 경우 적립금이 소멸된다는 카톡이 왔다.

친절하게 내 적립금도 알려줬다.

5000원이나 되길래 적립금 찾을 겸 오래간만에 들어가 봤다.

 

엠브레인은 리서치 회사로 패널(회원)에게 설문조사 응답의 대가로 적립금을 제공한다.

설문조사를 하는 방법은 크게 4개다.

1) 온라인 조사(PC로 참여)

2) 모바일 조사(스마트폰으로 참여)

3) 좌담회 조사(신청 후 방문)

4) 전화 조사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는 아래와 같다.

출처 : 엠브레인 설문조사 中 설명용 이미지

 

나는 시간 많은 대학생 때 이메일로 오는 조사에 주로 참여했었다.

그냥 응답만 하면 되잖아? 쉽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내 성별/연령대에 맞는 응답자가 차면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과제 때문에 이메일을 자주 확인하는 대학생 때 많이 했었다.

 

적립금은 설문조사 응답 시간이나 난이도에 따라 다르다.

예상 소요시간이나 받을 수 있는 적립금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하고 참여하면 된다.

응답대상이 아니거나 초과했어도 적립금을 줘서 꽤 쏠쏠하고 빨리 모인다.

그래서 일단 조사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고 봐야 한다.

 

조사가 끝나면 이렇게 적립금 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모인 적립금은 아래 세 지급방식 중 하나로 바꿀 수 있다.

무조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다.

현금과 기부는 1만 원부터, 상품권은 3천 원부터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열심히 이메일이나 카톡 확인하면서 참여하다 보면 금방 모인다.

 

이건 방금 확인한 내 적립금 현황이다.

대학생 때 한 학기 정도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모은 게 25,000원이면 진짜 쏠쏠한 거 아닌지....

 

방금 모바일 상품권으로 교환 신청했는데 바로 문자로 들어왔다.

갑자기 꽁돈 생긴 기분이라 너무 좋다 :)

 

이메일 확인하러 들어가는 김에

검색이나 웹툰 보러 인터넷 켜는 김에

한 번씩 들어가서 자투리 시간 투자해주면 된다!

작은 돈이지만 앉은자리에서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이라 추천한다.

요새는 땅 파도 십원 한 장 안 나오는 시대니까~~

걸어 다니다 동전 줍는 시대는 더 아니니까~~

엠브레인으로 쫌쫌따리 돈 모아서 부자 되자!

쫌쫌따리 아끼고 모아서 내 집사는 그 날까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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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연말정산을 했다. 분명 간소화 서비스 등으로 편해졌다고 하는데, 쌩신입 눈에는 세상 복잡해 보였다.

내년에도 헤멜 나를 위해 우리 회사 기준으로 정리해보자면

 

1.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에 들어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누른다.

 

2. 로그인을 한다.

공인인증서 폐지로 로그인이 너무 쉬워졌다! 나는 카카오를 이용했다.

간편 인증 로그인을 사용해 연말정산을 하면 혜택을 주는 이벤트도 있다고 하니 참고!

나는 이벤트 찾아다니기 귀찮아서 패스했다.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순서를 따라 내용을 확인하고 출력 또는 PDF 다운로드를 한다.

자기가 실제로 일한 월만 선택하고, 세부내역에서 공제가 필요한(가능한) 항목만 잘 골라서 선택해야 한다.

항목별로 옆에 설명도 나오니까 잘 읽어보고 고르면 된다.  근데 잘 몰라서 일단 뜨는 건 다 넣음^^7

신용카드랑 직불카드 내역 보면서 정말 놀랐다.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썼다니... 충격

여기서 안 보이는 내역은 따로 기관에 요청해서 증빙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4. 준비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한다.

우리는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알아서 항목별로 보여주는 형식이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따로 준비한 서류 보면서 추가 등록하면 된다.

그리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알아서 소득공제 신고서 만들고 결과를 보여준다. (이건 회바회)

 

5. 결과표를 분석한다.

근로소득 - 소득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결정세액이 최종적으로 1년 동안 냈어야 하는 총세금이다.

 

이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

결정세액>기납부세액이면 추가납부, 일명 토해내기

결정세액<기납부세액이면 환급

 

사실 위 과정은 필요 없고 차감징수세액만 보면 된다.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면 돌려받고, 플러스(+)면 토해낸다.

 

나는 내가 낸 자료만 보면, 결정세액이 0이라 납부한 세금은 다 돌려받는다.

근데 내가 제대로 했는지는 모르겠다.

회사와 연계된 세무법인에서 내 자료 보고 이상하면 연락 오겠지 뭐~

 

아 추가로 인턴이나 계약직 등 다른 곳에서 일하다 온 경우에는

다녔던 회사에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해야 한다.

지금 회사에서는 전 직장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니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세액명세의 결정세액란에 표시된 소득세와 주민세가 0이면,

이미 전 근무지에서 납부한 세금을 모두 환급받은 경우이다.

그래서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이제 3월까지 기다리면 된다.

3월에 후기 들고 다시 찾아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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